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 첫 제시안
勞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화”
使 “내년 최저임금 안정 필요”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내년도 최저 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 임금 8,590원보다 16.4% 인상된 1만 원을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보다 2.1% 삭감된 8,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안했다. 양측은 오는 7일 수정안을 가지고 다시 만날 예정이다.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사진=뉴시스)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사진=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근로자위원 측은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 가구 생계비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을 시급 1만 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상쇄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근로자위원 대표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은 몇 십 원 인상으로 나아지지 못한다”라며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경제 위기와 국제 금융위기하에서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소 2% 후반대로 결정됐다”라고 말했다. 

경영계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삭감안을 제시했다. 근거로는 코로나19로 한국 경제의 역성장이 가시화됐고,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는 점을 들었다. 또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매우 빠르고 산업경쟁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 대표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돼 소상공인과 중소 영세 사업주들의 고통이 크다”면서 “이런 상황을 반영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확실한 안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양측이 상대방의 패를 처음 확인한 만큼 2주가량 남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오는 8월 5일로 행정 절차에 20일 여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양측은 다음 주 화요일 수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노동계가 10%가 넘는 인상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 국내 편의점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국내 4개 편듸점 브랜드 점주들이 모인 한국 편의점주협의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지난해 최저임금 상승분인 2.87%만큼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편의점주협의회는 최저임금 계산 시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토록 한 산정 방식 폐지와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차등 적용도 주장했다.

편의점주협의회는“편의점주 절반 이상이 월 최저임금의 절반밖에 벌지 못하고, 이 중 20%는 인건비와 임대료도 지불할 수 없는 적자 점포다”라며 “하지만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이 32.7% 인상되면서 편의점들의 지급능력은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점주들은 최저임금을 주지 못해 범법자가 되거나 폐업을 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를 반영하고, 자영업자가 근로자와 공존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전년 인상분만큼 내리고,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차등화를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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