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신세계백화점이 뒤늦게 푸드코트 조리실 내 협력업체 직원들의 선풍기 사용을 검토 중이다. 회사 측은 선풍기 사용 금지 규정과 관련 “안전한 제품에 한해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신세계백화점이 푸드코트 내 직원들의 선풍기 사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홍여정 기자)
3일 신세계백화점이 푸드코트 내 직원들의 선풍기 사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홍여정 기자)

3일 SBS뉴스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이 푸드코트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선풍기 사용을 금지하고, 압수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력업체 A씨는 ‘KC 인증’을 받은 선풍기 사용을 백화점 측에 물어봤지만 절대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게다가 휴대용 선풍기를 백화점 측에서 압수해갔다는 증언도 있었다.

푸드코트 조리실의 온도는 38도. 고객들이 이용하는 매장 온도 26도 보다 12도나 더 높았다. 최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실제로 푸드코트 조리 직원들이 체감하는 온도는 더 높았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화재 등 안전 상의 문제로 개별적인 선풍기 사용을 자제해왔다”라며 “그러나 백화점 측에서 휴대용 선풍기를 압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향후 협력사원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과온도, 과전류시 자동으로 꺼지거나 철제 등 난연재질 선풍기에 대한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등에서는 이 같은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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