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모친상으로 임시 석방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형집행정지를 허가해준 법무부의 조치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지난해 2월 1일 안희정 전 충청남도 지사가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돼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2월 1일 안희정 전 충청남도 지사가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돼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6일 새벽 안 전 지사는 모친이 안장된 서울대 장례식장에 도착해 취재진에 “어머님의 마지막 길에 자신 된 도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지난 4일 모친상을 당해 광주지검 측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임신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이에 검찰은 안 전 지사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고 오는 9일 오후 5시까지 복귀하도록 했다. 안 전 지사는 ‘기타 중대한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당초 법무부는 안 전 지사의 모친상에 따른 특별귀휴 조치를 검토 중이었지만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중단됐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로 일하던 김지은씨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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