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이 불발하자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내 중계법정에서 손정우의 범죄인인도심사 2차 심문기일이 열렸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내 중계법정에서 손정우의 범죄인인도심사 2차 심문기일이 열렸다. (사진=뉴시스)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부장 강영수)는 이날 오전 손정우에 대한 인도심사 심문기일을 열고, 범죄인도 청구 불허를 결정했다. 최종 인도가 거절되면서 손정우는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지체 없이 석방될 예정이다. 인도심사는 불복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단심제로 진행된다.

앞서 법무부는 국제자금세탁 혐의로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손정우의 혐의 중 한국에서 처벌받지 않았으나 미국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게 남아있다고 봤다. 손정우는 2018년 8월 미국 연방대배심에서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 9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0월 미국 법무부가 손정우의 송환을 요구했다.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하는 다크웹을 통해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월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4억여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기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손정우는 올해 4월 복역을 마쳤다가 미국 송환을 위해 재수감된 상황이었다.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를 제공한 손정우의 죄질에 비해 징역 1년 6개월 형은 매우 짧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많은 누리꾼은 “성범죄는 판결을 먹고 자랐다”라는 비판을 했다.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흉악한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미국 인도가 거부되자 누리꾼들은 또다시 비판의 목소리를 가했다. 한 누리꾼은 “판결을 내린 이들을 조사해야 한다”며 “이들이 과연 정의를 논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누리꾼 역시 “사법부 개혁이 시급하다”며 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여성과 청소년들의 성을 착취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사건의 가해자들 역시 손정우처럼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 누리꾼은 “손정우를 시작으로 N번방 사건도 흐지부지될지 모른다”고 우려하며 “이 나라는 답이 없다”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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