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지난 2015년 협력업체에 판매촉진 비용을 절반 이상 전가하는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던 CJ홈쇼핑이 이후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42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게 됐다.

CJ오쇼핑 CI
CJ오쇼핑 CI

6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CJ오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 등에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다가 계약 이행일에 임박해 양자의 서명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계약서면을 일방적으로 교부하는 것만으로는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제2항이 요구하는 ‘계약서면 즉시 교부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수긍했다.

앞서 공정위는 CJ오쇼핑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46억2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오쇼핑은 협력업체에 서면계약서를 바로 교부하지 않고, 판매촉진비를 과도하게 납품업체에 전가했으며, 일반적인 전화 주문 대신 수수료율이 높은 모바일 주문으로 소비자를 유도해 납품업체에 더 많은 수수료 부담을 지게 했다.

이러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CJ오쇼핑은 서울고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제재는 1심 효력을 가진다.

서울고법은 서면계약서 미교부, 판매촉진비 전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모바일 주문을 유도해 수수료 부담을 늘렸다는 부분은 배제했다. 모바일을 통한 판매가 납품업자에게 반드시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에 재판부는 모바일 주문 유도에 따른 과징금 3억9000만원을 제외하고 총 과징금을 42억3600만원으로 확정했다.

한편, 앞서 지난 5일 롯데마트도 '원 플러스 원(1+1)' 행사 등을 하면서 관련 판촉비를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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