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국회의장 표창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 시작된다.

(사진=뉴스포스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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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사무처는 이날 국회의장 상장 및 공로장에 대한 기존 발급제도를 개편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의장 표창은 수여 단체, 행사 규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심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신청한 단체가 제출한 서류 등에 대한 검증 절차 부족 등의 문제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앞으로 국회의장 표장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분기별로 정기적인 심사를 개최하는 등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다. 국회의장 표창 발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장 표창 발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기존 국회의장 상장 제도의 신청자와 신청 기준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신청자는 장관, 시·도지사,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의 본부로 한정한다.

신청기준은 수상 경력(총리급 이상의 상 1회 이상, 장관상 또는 시·도지사상 3회 이상), 행사 규모 및 횟수(3회 이상), 참여 인원(일반: 1천 명 이상, 대통령·총리상 1회 및 장관·시·도지사상 5회 이상: 하한 없음)을 기준으로 발급 여부를 평가하도록 했다.

국회의장 상장 신청 단체는 신청서류 제출 시 위의 기준을 충족한다는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임은 정관·임원명단·조직도 ▲ 행사 참여 인원은 전년도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 다른 기관 수상경력은 상장승인공문(최근 5개년, 신청연도 포함) 등으로 증빙할 수 있다.

국회의장 공로장은 신청자와 추천자를 두었다. 신청자는 장관, 시·도지사,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의 본부 및 국회의원으로 했다.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의 본부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상장·공로장 심사방식도 전면 개편된다. 그동안 정기심사와 수시심사를 병행하던 것에서 국회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시심사를 하기로 했다. 국회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해당 기관·단체 등에서 제출한 서류의 사실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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