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톡스 “ITC 결과 토대로 대웅제약 보툴리눔 균주 도용 혐의 낱낱이 밝힌다”
- 대웅제약 “ITC 예비판결은 명백한 오판...적극 소명해 최종판결에서 승리할 것”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사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예비판결을 내렸다. ITC는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판결을 내리면서, 대웅제약의 나보타에 대해 향후 10년간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대웅제약의 자체 개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사진=대웅제약 제공)
대웅제약의 자체 개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사진=대웅제약 제공)

ITC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경쟁의 결과물이며 미국시장에서 배척하기 위해 10년간 수입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ITC의 예비판결이 최종판결에서 뒤집힌 사례는 많지 않다. 통상 ITC의 예비판결대로 최종판결이 내려지는 만큼, 제약업계는 나보타 균주를 둘러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메디톡스가 승기를 잡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ITC의 예비판결 결정에 대해 메디톡스 측은 “이번 ITC 판결로 경기도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임이 입증됐으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DWP-450)를 개발한 것이 진실로 밝혀졌다”며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서 도용한 균주와 제조기술로 DWP-450을 개발했고 현재 나보타, 주보, 누시바라는 이름으로 국내와 여러 해외 국가에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대웅제약이 수년간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균주와 제조과정의 출처를 거짓으로 알려 왔음이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메디톡스는 ITC의 판결 결과를 토대로 ITC 소송 외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사, 서울지검에 접수된 형사고소 등으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에 관한 혐의를 낱낱이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ITC의 예비판결이 명백한 오판이라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측은 “행정판사 스스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 측 주장만 일방적으로 인용했다”며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하여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일부를 도용했다고 美 ITC에 제소했다. ITC는 1년 이상의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를 거쳐, 지난 2월 4일부터 7일까지 증거심리를 위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확정된 예비판결은 오는 11월까지 ITC 전체위원회의 검토를 거친다. 이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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