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기준 청산가정반환율, 해약환급금준비율 평균 이하
- 실제 선수금, 매출액도 감소세…재무 안전성 강화 필요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상조회사가 폐업할 경우 고객에게 납입금 전액을 돌려줄 수 있는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조회사 회계감사보고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효원상조 등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중대형 상조업체들이 상위권에 속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업체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분석이라며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상조업체의 2019년도 회계 감사 보고서 전수 분석’에 따르면 전체 상조업체 81곳 중 청산가정반환율(지급여력비율)이 100%가 넘는 곳은 27곳(3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청산가정반환율이 100% 넘는다는 것은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보유한 모든 자산을 청산해 가입자에게 납입금 전액(100%)을 환급할 여력이 있다는 뜻이다.

공정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청산가정반환율이 100%가 넘는 업체에는 선수금 4,000~9,000억 원대의 프리드라이프, 더케이예다함상조 등 대형 상조업체를 비롯해, 선수금 7~8억 원대의 하늘문, 한양상조 등 소형 상조업체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의 업계 평균은 108.8%였다.

반면 선수금 1,000억 원대의 중대형 상조업체인 효원상조는 평균 이하인 82%를 기록했다. 다시 말해 효원상조가 폐업할 경우 고객에게 납입금 전액을 돌려줄 수 있는 여력이 82%에 그친다는 의미다. 가입자 모두에게 환급해주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해약환급금준비율도 공개했다. 해약환급금준비율은 모든 가입 고객이 회사에 환급을 요청했을 때 총 고객 환급 의무액 대비 실제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단기성 자본의 비율을 의미한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전체 상조업체의 평균 해약환급금준비율은 45.2%로 집계됐다. 이는 고객 중 45%가 한꺼번에 환급을 요청해도 업체에 환급할 여력이 남아있다는 뜻이다. 하늘문(713.4%), 한양상조(287.2%), 제주일출상조(251.7%) 등 소형 상조업체들이 상위 10개 업체로 나타났다.

효원상조의 경우 해약환급금준비율은 이들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13.9%로 나타났다. 해약환급금준비율은 ‘(유동자산-유동부채)/총 고객 환급 의무액X100’으로 계산하는데, 본지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분석한 결과, 효원상조의 지난해 말 기준 유동자산은 12,037,358,767원, 유동부채는 1,656,902,818원, 총 고객 환급 의무액은 74,537,350,000원이다. 이에 따르면 효원상조는 ‘부실한 상조업체’로 밖에 볼 수밖에 없다. 지급여력도 부족하고, 해약환급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발표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업체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비율 분석이라는 것이다. ‘해약환급금준비율’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한 업체들 1~3위가 선수금 규모가 7~8억 원 정도의 소규모 업체로, 해약금 자체가 대형업체 대비 낮아 해약환급금준비율 지표가 높게 나타난다. 실제로 선수금은 고객이 매월 납부하는 금액으로, 그 규모 자체가 업체의 규모를 나타낸다. 이에 따라 선수금이 많은 업체는 그만큼 사업 연도가 오래되고 튼튼한 업체로 여겨진다.

다만 이같은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효원상조의 경우 내실 경영을 통한 실적 개선이 필요한 것만은 분명하다.

지난해 말 기준 효원상조의 선수금과 매출액은 각각 1154억 원, 83억 원으로 전년 1,159억 원, 84억 원 대비 소폭 감소했다. 장기선급비용도 전년 대비 1.77% 감소한 362억1,322만원으로 줄었고, 영업이익도 전년 2억9,004만원에서 6,299만원으로 감소했다. 당기순이익도 3억 원으로 전년 10억 원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다. 재무 안전성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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