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9억 원 독소조항 해결 건의한 제보자 A씨 부당해고 지적에 반박
- “1년마다 계약 갱신하는 전문계약직 A씨...존재감과 필요성 보이려 했다”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한전KPS가 수백억 원의 손실을 막은 전문계약직 직원 A씨를 부당해고했다는 보도에 대해 <뉴스포스트>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앞서 KBS는 지난 7일 <[단독] “400억대 손실 막았는데 해고”…한전KPS 직원의 눈물>이란 제목의 보도를 통해 제보자 A씨가 부당해고 됐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10억 원 규모의 사업 수주 과정에서 사업에 차질이 생겼을 때 한전KPS가 수주한 191억 원 이외에 419억 원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독소조항을 발견했다. A씨가 이를 수차례 상부에 보고했지만 제대로 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해 8월 23일 A씨는 사장 주재 회의에서 해당 독소조항을 보고했고 한전KPS의 책임을 191억 원으로 줄인 새로운 계약이 체결됐다. 이후 한전KPS는 A씨의 보직을 박탈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 A씨는 격리된 사무실에서 근로하고 식사도 혼자 해결해야 했다.

이에 대해 한전KPS 관계자는 “제보자인 전문계약직원 A씨는 금융전문가로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으면서 한전KPS가 준비하고 있던 리스크 관리 업무를 위해 2016년 채용됐다”면서 “한전KPS는 정비 수주 사업 이외에 지분 투자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 사업모델을 찾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분 투자 사업모델 추진이 불투명해지면서, 해당 리스크 관리를 위해 고용했던 A씨의 업무도 효용이 없어지게 됐다”며 “다른 부서에 A씨의 업무 능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는지 전체 공지를 띄웠지만, A씨를 원하는 곳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1년마다 재계약하는 전문계약직 A씨 입장에선 자신의 업무 필요성과 존재감을 들어내기 위해 이미 한전KPS와 법무법인 태평양이 조치한 부분을 지적한 것 같다”며 “제보를 한 뒤 동료들의 눈총에 홀로 식사를 해결하는 등 그분의 어려움과 고통을 잘 헤아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제보자 A씨가 지난해 말 한전KPS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채널인 ‘레드휘슬’을 통해 신청한 감사결과도 괴롭힘이 없었다는 결론이 났고, 감사실은 이를 A씨에게 통보했다.

이날 한전KPS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제보자 A씨의 지적에 앞서, 해당 사업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의 법률검토에 따라 리스크 해소를 위한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