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이혼 가정에서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연일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면서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고의적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자신의 친부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 제출 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양육비해결모임 관계자가 아동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이별님 기자)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자신의 친부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 제출 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양육비해결모임 관계자가 아동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이별님 기자)

8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을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연일 화두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전날인 7일에는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시민단체 양육비해결모임 관계자들과 함께 양육비를 주지 않은 친부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기까지 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은 아동을 유기하고 방임하는 행위이자 신체적·정신적 학대라는 것이 학생의 주장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가정은 해당 학생의 사례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양육비 이행률은 35.6%로 10명 중 6명 이상의 부모가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 그는 “학생의 사례에서 보듯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아동학대”라며 “아동의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양육비 지급에 대한 강제 규정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채무자에 급여에서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도록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등이 있지만,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주지 않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거나 주소를 옮기는 등의 방식으로 지급을 피하고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시민사회계에서는 아동학대를 형사처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아동복지법에 추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양육비해결모임은 지난달 15일 국회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에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 조항에 두었다. 이를 어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육비해결모임 강민서 대표는 <뉴스포스트> 통화에서 “저희한테는 (국회 본회의 통과가) 너무나도 절실한 법안이다. 하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법안 발의만 되고, 별다른 액션이 안 보였다”면서 “이번 국회에서는 법안 통과에 입법자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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