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이후 신규영업금지 조치 없어...방통위 “향후 기준에 따른 조치 취할 것”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신규모집금지(신규영업금지) 내부 기준을 지난 8일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에 “그동안 신규영업금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해당 시정명령을 내리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제 이통3사 등에 신규영업금지 시정명령을 내리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신규영업금지 명령을 내리는 내부 기준은 △이통사별 전체 영업 가운데 70% 이상 불법보조금 지급 △방통위 조사 착수 후 시장에서 위반행위가 중단되지 않고 1개월 이상 지속할 경우 △이통사별 제재 의뢰 후 3개월 이내에 재발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3가지 사례 가운데 하나라도 포함되면 신규영업을 금지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재발 가능성은 조사가 완료되고 제재 일자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과열 현상이 수그러들지 않거나 명백하게 재발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며 “방통위의 재량에 속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에 따르면 3회 이상 위반행위가 반복되면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등의 신규 이용자 모집을 금지할 수 있다.

실제 방통위는 지난 2015~2016년 신규영업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2017년 이후부터는 해당 시정명령을 내린 사례는 없다. 지난해 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박선숙 의원이 타당한 이유 없는 방통위의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이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2017년 이후 통신 시장의 어려움과 성장을 도모하는 등 여러 고려사항이 있어 신규영업금지 명령을 내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서 “이번에 마련한 기준에 따라 향후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선 신규영업금지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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