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배임 혐의를 받았던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허영인 SPC 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허영인 SPC 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9일 이날 오전 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종 무죄 판결이 나왔다.

앞서 허 회장은 지난 2012년 파리크라상과 부인 이모 씨가 함께 소유하던 파리크라상 상표권 지분을 이씨에게 넘긴 후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로 총 213억 원을 부인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상표권에 대해 “상표권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지분을 포기하게 하고 사용료를 체결했다”며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2심은 “2012년 당시 회사 상황 등을 고려해보면 허 회장 등이 배임의 고의를 갖고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배임의 고의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 측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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