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배임 혐의를 받았던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9일 이날 오전 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종 무죄 판결이 나왔다.
앞서 허 회장은 지난 2012년 파리크라상과 부인 이모 씨가 함께 소유하던 파리크라상 상표권 지분을 이씨에게 넘긴 후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로 총 213억 원을 부인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상표권에 대해 “상표권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지분을 포기하게 하고 사용료를 체결했다”며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2심은 “2012년 당시 회사 상황 등을 고려해보면 허 회장 등이 배임의 고의를 갖고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배임의 고의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별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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