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법인에 취득·보유·양도세 중과세
개인 다주택자 종부세 최대 6%까지
단기 부동산 투기엔 양도세 70% 폭탄
서민·실수요자 대출 풀어주고 공급 늘린다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와 시세 차익을 위한 단기 부동산 거래자를 대상으로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다주택자에 ‘실거주 외 주택을 팔라’는 강력한 시그널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 등에 대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 등에 대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0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전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3주택 이상 등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를 대폭 강화했다. 개인 다주택자의 경우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부터 주택 가격 별로 최소 1.2%에서 최대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 공시가격 94억 초과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는 현행 3.2%에서 6.0%로 세금이 더 뛰게 된다. 법인 다주택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 6.0%를 모두 적용하기로 했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전 보완대책’ 종합부동산세 인상안.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전 보완대책’ 종합부동산세 인상안.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단기 부동산 매매를 통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인상도 단행된다. 정부는 2년 미만 단기로 보유한 주택의 경우 최대 50%(조정대상지역 분양권)까지 양도세를 부과했는데, 이를 최대 70%까지 끌어올렸다. 1년 미만 주택이나 분양권을 판매하는 경우 70%, 2년 미만 판매는 양도세 60%가 부과된다. 양도세는 부동산 매매 차익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세금으로, 매매 차익으로 1천만 원의 이득을 봤을 경우 양도세로 최대 700만 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다만 기존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마련해주기 위해 양도소득세 인상은 내년 6월 1일까지로 유예된다.

단기 매매가 아니더라도 다주택자는 양도세가 중과세된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는 2주택일 경우 양도세가 기본세율(6~42%)에 10%p의 중과세가 적용됐지만, 이번 보완대책으로 20%p까지 올랐다. 3주택 역시 기본세율에 기존 20%p 중과세에서 30%p 중과세로 부담이 늘었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전 보완대책’ 양도세, 취득세 인상안.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전 보완대책’ 양도세, 취득세 인상안.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도 인상된다. 기존 취득세는 주택 가액에 따라 1주택자와 3주택자까지 모두 1~3%의 취득세율을 매겼지만, 이제는 2주택의 경우 8%, 3주택 이상이나 법인의 경우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특히 법인 전환으로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을 배제하기로 했다.

무주택자 기회 늘리고 공급 확대

반면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등 내집마련 지원을 대폭 늘린다.

먼저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위헌 소급적용’ 논란이 거셌던 규제지역 아파트 수분양자의 잔금 대출도 이전처럼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기존 규제지역 아파트 청약자들에 규제지역 이전의 대출규제를 적용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규제지역 대출 조건도 서민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조금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풀어줬다.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인 서민이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 투기지역 6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LTV·DTI를 10%p 우대할 방침이다.

취득세 감면 혜택도 늘렸다.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 없이 1.5억원 이하 주택은 100%, 1.5억원 초과~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은 50%를 감면해준다.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을 늘리고 3기 신도시 조기 청약도 대폭 늘렸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국민주택뿐 아니라 민간주택(7%)에도 도입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월평균소득 최대 140%(민영주택, 생애최초 주택구입 맞벌이의 경우)까지 요건이 완화된다. 앞서 물량 확대를 위해 사전청약을 진행하기로 한 3기 신도시는 기존 사전청약 9천 호에서 3만 호 이상까지 확대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강화 대책을 담은 종부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이날 중 국회에 제출하고,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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