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정부의 마스크 수급정책이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마스크 대란'으로 도입된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제도가 종료되며, 해외거주 가족에게 분기별 최대 90장까지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된다.

서울의 한 약국에서 소비자가 공적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사진=뉴스포스트DB)
서울의 한 약국에서 소비자가 공적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사진=뉴스포스트DB)

지난 2월 말 '마스크 대란'으로 도입된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제도가 11일 종료된다. 12일부터 소비자들은 약국, 마트, 편의점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구입이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제도가 종료해 12일부터는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11일까지는 약국이나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 등에서는 중복 구매 확인 절차나 수량 제한 없이 보건용 마스크를 살 수 있으며 12일부터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된다.

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공적마스크 제도 종료 이후 민간 유통량은 매일 체크할 예정"이라며 "마스크가 혹시라도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민관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10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마스크 총 236만2000장을 공급한다.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 등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중복 구매 금지, 구매 수량 제한 등은 8일부터 해제됐다.

오는 13일부터는 해외거주 가족에게 분기별로 최대 90장을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국제우편(EMS)을 통해 해외거주 가족에 보내는 보건용 마스크 발송수량을 한번에 분기별로 최대 90장까지 보낼 수 있게 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해외거주 가족에게 보낼수 있는 마스크 발송 수량은 내국인이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기준(1인 주당 3장)에 맞춰 3개월 내 36장이 최대 수량이었다.

하지만 공적 마스크 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과 동일한 ‘1인 1일 1장’ 기준을 적용, 분기당 90장으로 최대 발송수량 확대했다.

한편 지난 3월 24일 마스크 해외반출 예외 허용 이후부터 지난 8일까지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거주 가족 보건용 마스크는 총 607만6000여장이다. 미국이 400만장으로 가장 많고 캐나다 56만여장, 일본 50만여장, 독일 31만여장, 영국 17만여장, 프랑스 13만여장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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