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응선 논설고문
강응선 논설고문

[뉴스포스트 전문가 칼럼=강응선]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됐다. 노동계경영계 그리고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확정된 것인 만큼 향후 노동부 장관 고시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 분명하다. 이 결과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을 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누구인들 만족할 수 있겠는가.

사상 초유의 코로나 경제위기를 맞이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자체를 바라보는 인식부터 다른 데다가 내년도 경제전망과 기업경영 환경 등에 대해서도 상이한 시각을 갖고 있기에 애초부터 원만한 합의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늘 그러하듯이 이번에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0.3 - 6.1% 인상안 범위 내에서 타협을 본 것이라고 이해된다.

당초에 2.1% 삭감을 요구했던 경영계로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만족할 리 만무하다. 지난 3년간 무려 32.8%나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해 영업기반의 붕괴는 물론이고 폐업까지 이르렀던 업체가 어디 한둘이었겠는가. 여기에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기 위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터에 내년도 경영환경마저 결코 녹록하지 않을 것 임을 고려한다면 당연한 반응이라 하겠다.

다만 이번 인상율이 1988년 이 제도가 생긴 이래 가장 최저수준에 해당되며 특히 지난 3년간의 급격한 인상 추세가 멈추었다는 점에 위안 삼으면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고 해도 고용유지 등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랄 뿐이다.

노동계로서도 아쉬움은 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겪어 왔던 두 차례의 경제위기(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일부라도 최저임금이 인상됐다는 점에서 그 아쉬움을 달래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익위원들도 같은 맥락에서 최소한의 인상을 제안했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볼 때 처음부터 위원회에 불참했던 민노총이나, 최종 결정 과정에서 중도퇴장을 했던 한노총이 향후 어떤 대응을 할지가 주목된다. 일단 노동부장관의 최종 결정까지 당사자들의 의 제기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이런 제도적 과정을 통해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길거리 집회 투쟁만은 아직도 코로나 시국임을 생각한다면 자제하기를 바란다. 대다수 국민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라고 여겨진다. 차제에 30여 년 지나도록 많은 문제들이 제기된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검토와 개선이 요구된다. 어차피 노.사 양측 대척점을 이루고 있는 형국에서 늘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들의 제안이 최종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굳이 현행 방식을 고집할 필요가 있는지도 근본적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외에도 업종간, 지역별 차등화의 문제라든가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에 대해서도 함께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마땅하다.

<프로필>

▲ 서울상대 졸업

▲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경제학 석사

▲ 미국 하와이대 경제학 박사

▲ 제 16회 행정고시

▲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 조정 4과장

▲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실장MBN 해설위원

▲ 시장경제연구원장

▲ 고려대 초빙교수

▲ 서울사이버대 부총장

▲ 가천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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