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노원구청과 갈등을 빚어왔던 노원구서비스공단 노조 측이 노조 파괴 공작 책임자 파면과 노동자 처우개선, 정년 65세 실시 등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다.

지난달 29일 서울 노원구 노원구청 앞에서 노원서비스공단 노조 측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노원서비스공단 노조 제공)
지난달 29일 서울 노원구 노원구청 앞에서 노원구서비스공단 노조 측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민주노총 제공)

15일 노원구서비스공단 노조 측은 <뉴스포스트>에 이날 오후 서울시 노원구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형수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위원장과 노원구서비스공단분회 한기정 분회장이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고 알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 노조 파괴 공작 방조 책임자 파면 ▲ 노동자 처우 개선 ▲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 정년 65세 실시 등을 촉구한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령·친화 직종은 65세 정년연장이 돼야 하지만, 안됐다”며 “지난달 말 조합원 중에 7명이 이미 퇴직했고, 향후 3년 동안 우리 조합원 중 30여 명의 퇴직자가 발생하기에 구청장에게 정부 지침 이행을 요구했으나 무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원구서비스공단 노동자 일부가 환경 미화 등 고령·친화 직종 업무로 분류돼 있다.

아울러 노조 파괴 방조 행위 실무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노조 측은 “노조 파괴 공작 문건을 작성하고, 이사장이 전격 사퇴를 했다. 하지만 문서를 작성하고 모의한 실무 책임자는 직위 해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실무 책임자의 직속 상관인 본부장도 이사장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전했다.

노원구청과 노원구서비스공단 노조의 갈등이 표면화된 것은 지난달 말부터다. 같은 달 29일에는 노조가 오승록 노원구청장 등 6인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기도 했다. 오 구청장은 다음날 노조 대표자와의 면담을 통해 노조 측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시정 또는 검토를 지시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오 구청장의 지시가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노조 측은 “구청장 면담 이후 14일이 지났음에도 계획조차 내놓지 못하는 공단과 구청을 규탄한다”며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구청과 공단의 잘못된 행정과 노조 파괴 공작을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김 위원장과 한 분회장이 단식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한편 노원구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노조 와해 문건 작성 의혹에 대해 “파업에 대비해 근무 계획을 작성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와해’라는 문구가 마지막에 추가됐을 뿐”이라며 “노조 와해를 공작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노조 측이) 고발했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령·친화 직종 65세 정년 연장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과 65세 정년 연장을 하면 1년에 20억 원의 예산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청 차원에서 재정부담이 크고, 주민 반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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