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중공업 측 “後 계약서는 관행적인 부분...현재 프로세스 개선 중”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삼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정위는 이번 의혹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한겨레와 KBS 등은 삼성중공업이 A 하청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게 한 뒤 뒤늦게 계약서를 작성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보도했다. 또 삼성중공업이 A 하청 업체의 공사단가를 후려쳤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에 “조사는 신고를 통해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확보한 뒤 착수하는 게 효과적”이라며 “현재 삼성중공업의 불법행위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하도급 업체의 신고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수정작업 계약의 일부분에서 계약서를 늦게 쓰는 관행이 있었고 이는 다른 조선사들도 마찬가지”라며 “하지만 삼성중공업은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부 프로세스를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중공업이 하도급 업체의 공사단가를 후려쳤다는 의혹에 대해선 “해당 건은 본 계약이 아니고 수정추가작업 건에 대한 것인데, 하도급 업체는 22억 원을 요구했지만 삼성중공업 입장에선 3억 원 수준의 작업이라고 판단했다”면서 “해당 업체가 3억 원 수령을 거부했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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