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갔다가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가 직업과 동선을 속인 혐의로 구속됐다.
20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학원 강사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법 처벌 규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초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고, 역학 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 초기 역학 조사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동선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5월 2~3일 서울 용산구의 클럽 등을 방문했고, 같은 달 9일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A씨의 거짓말로 접촉자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수십 명이 넘는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한편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시내 코로나 19 총 환자 수는 327명이다. 퇴원 환자는 총 348명이고,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22명이다. 사망자는 2명이다.
이별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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