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갔다가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가 직업과 동선을 속인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5월 1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 한산한 거리. 인근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확인되면서 일대 상권이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사진=이별님 기자)
지난 5월 1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 한산한 거리. 인근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확인되면서 일대 상권이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사진=이별님 기자)

20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학원 강사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법 처벌 규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초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고, 역학 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 초기 역학 조사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동선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5월 2~3일 서울 용산구의 클럽 등을 방문했고, 같은 달 9일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A씨의 거짓말로 접촉자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수십 명이 넘는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한편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시내 코로나 19 총 환자 수는 327명이다. 퇴원 환자는 총 348명이고,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22명이다. 사망자는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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