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풍수해 보험...절반 이상 보험료 지원 
주택화재 보험 ‘풍수재·지진’ 특약
자동차 침수 피해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좋은 제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뉴스포스트>는 ‘유익한 금융 제도를 추천’하는 <유금추> 코너를 마련해 금융소비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유금추에서는 여름철 집중 호우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를 보장하는 정부의 정책성 보험에 대해 소개한다.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본격적인 여름 장마가 시작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집중 호우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가 나오고 있다. 예기치 못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는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보험과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 특약, 농작물·가축·양식수산물 재해 보험 등이 있다. 

폭우에 잠긴 서울 청계천. (사진=뉴스포스트DB)
폭우에 잠긴 서울 청계천. (사진=뉴스포스트DB)

다세대 주택 거주자나 소상공인 등은 자연재해 특화 보험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용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상가‧공장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총 보험료의 절반 이상인 52.5%를 정부가 지원하며, 소상공인은 59%, 차상위계층은 75%, 기초생활수급자는 86.2%를 지원한다.

행안부는 이달 말까지 온라인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문화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선착순 1,000명에게는 2만 원, 1,001번째 응모자부터는 2,000명에게 1만 원을 증정한다. 

이벤트 참여는 원하는 보험사의 웹(Web)이나 모바일(Mobile) 사이트에서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후 행정안전부 네이버 블로그 정책 이벤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부의 정책성 보험으로는 농작물·가축·양식수산물 재해보험도 있다. 이 보험은 농작물이나 가축 등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50% 이상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다만, 농작물 재해보험 등은 파종시기 등을 고려해 보험 가입시기와 가입지역에 제한이 있다. 해당 품목과 가축의 특성에 따라 동상해, 폭염 등 담보하는 재해의 범위가 다르다.

개인이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풍수재 특약과 지진 특약을 추가하면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화재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상품마다 보장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여름 장마철에 많이 발생하는 차량 침수 피해와 관련해서도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최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사에 태풍 또는 장마 피해가 접수된 차량은 전국적으로 1만 232대로, 손해액(피해액)은 343억 원으로 추정됐다. 침수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차가 잠기는 것을 말한다. 

손해보험에서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장해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이후 자동차보험 약관의 변화가 있었다. 장마철 태풍, 홍수 등으로 침수 피해를 입거나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담보’에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차량의 문을 개방해 두었거나, 선루프 등을 열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는다. 침수피해가 충분히 예상돼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운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곳에서 운행 또는 주차를 해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거나, 일부 과실을 적용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정해진 주차구역에 주차했다면 자동차보험에서 침수로 보상을 받았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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