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위생 법령을 위반한 제조‧판매업체 111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육, 아이스크림, 소시지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5232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등을 위반한 111곳을 적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요 위반 내용은 ▲작업장 위생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8곳) ▲건강진단 미실시(12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9곳) ▲표시사항 위반(8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6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한다.

위생 점검과 함께 실시한 수거‧검사에서 식육추출가공품 등 3개 제품이 미생물 기준 위반으로 부적합 판정돼 해당 제품은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여름철에 앞서 부패‧변질 우려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식육, 아이스크림, 소시지 등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축산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갈무리)
위생점검 부적합 세부내역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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