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인터내셔널, ‘대우’ 상표권 계약 해지 통보
- 포스코인터 “위니아대우, 비협조적 태도 탓…사용료 일부 연체도“
- 위니아대우 “해외에서 진행되는 사업, 정산이 늦어진 것일 뿐“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위니아대우가 ‘대우’ 상표권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위니아대우 측에 대우 상표권에 대한 계약 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우’ 상표권으로 해외 사업을 해오던 위니아대우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위니아대우 광주공장 (사진=위니아대우)
위니아대우 광주공장 (사진=위니아대우)

24일 업계와 위니아대우 등에 따르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최근 위니아대우 측에 ‘대우’ 해외 상표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양사의 상표권 계약은 이미 지난달 30일 만료된 상태다. 이대로라면 위니아대우는 ‘대우’를 뺀 위니아, 클라쎄 등의 상표권으로 해외 사업을 이끌어나가야 한다. ‘대우’ 상표권을 통해 해외에서 굳혀온 입지를 한 순간에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통보가 위니아대우에게 뼈아픈 이유는 ‘대우’ 브랜드가 주는 후광 효과를 톡톡히 누렸기 때문이다. 위니아대우는 해외에서 인지도가 높은 ‘대우’ 브랜드를 통해 지난해 전체 매출 액 1조2740억 원 중 7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했다. 특히 멕시코 현지법인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며 위니아대우가 중남미 가전제품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현재 대우 상표권은 국내에선 포스코인터와 위니아대우가 공유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포스코인터가 단독으로 보유 중이다. 이런 이유로 위니아대우는 그동안 해외에서 ‘대우’ 상표권을 사용하기 위해 해외 매출의 0.5%, 최소 사용료 18억 원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지급해왔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인터에 지급한 브랜드 사용료는 약 250억 원에 달한다.

그러다 지난해 말 포스코인터가 재계약 조건으로 사용료를 대폭 인상했다. 기존 해외 매출의 0.5%는 그대로 유지하되 최소사용료를 35억 원 이상으로 올린 것. 적자를 이어오던 위니아대우 입장으로서는 받아들이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결국 양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위니아대우는 지난 2월 포스코인터가 상표권 관리 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100억 원대의 손배소를 청구하기도 했다. 이어 4월에는 포스코인터가 다른 기업과 대우 브랜드 해외 상표권 사용 계약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재 결과는 유보된 상태다.

포스코인터는 위니아대우 측이 재계약에 협조적이지 않았고 사용료 연체 등 채무불이행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포스코인터 관계자는 “6월 상표사용계약 종료를 앞두고 2018년부터 위니아대우와 상표권 계약 재협상 공문 및 이메일을 보냈으나, 위니아대우 측에서는 회신을 주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결국 재계약 협상이 결렬됐다”며 상표권 계약 해지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는 “지분관계가 없는 기업간의 상표사용료는 일반적으로 2~5%로, 포스코인터와 위니아대우 같이 별도 회사간 상표사용 계약에서 0.5%는 비교적 낮은 사용료”라고 말했다.

이어 “위니아대우 측이 매출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현재까지도 일부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등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상태”라며,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상표 사용자와의 체결을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위니아대우의 ‘대우’ 상표권의 해외 사용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인터가 조건을 낮춰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위니아대우는 ‘대우’ 브랜드 대신 ‘위니아, 클라쎄’ 등 자체 브랜드를 통해 해외 시장을 다시 두드려야 할 상황이다.

이와 관련 위니아대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상표권 계약이 끝난 뒤에도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판매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며 “그동안 자체 브랜드로 해외를 공략할 전략, 계획 등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표권 사용료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 정산 등이 늦어져 늦게 지불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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