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택을 다수 소유한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올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내년부터는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현황이 인사고과에 반영된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치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이다.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날 오후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날 오후 오후 경기 수원 팔달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 수원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 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확한 진단과 신념을 실현하고,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려면 치밀하면서도 국민 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경기도의 부동산 주요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 방안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1주택 외 처분 권고 ▲주택공급의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 방안으로 경기도 기본주택 공급안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방안으로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건의 등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먼저 경기도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시군 부단체장, 경기도 공공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본부장급 이상 간부(경기주택도시공사는 주택정책기관이라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처장급 간부까지 포함)를 대상으로 1주택 초과 주택을 연말까지 처분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또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할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하도록 했다.

권고 위반 시 내년 인사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 전보,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한다.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임기 연장), 승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이미 올해 인사에서 고위공무원이 다주택자여서 승진에서 배제된 일이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도 소속 4급 이상 공직자 332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94명으로 전체의 2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주택 소유자가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3주택 소유자는 16명, 4주택 이상 소유한 공직자와 임원도 9명으로 조사됐다. 이 지사가 이날 소속기관별, 시군 부단체장, 소방재난본부, 공공기관 임원 등 소속 단체별로 다주택자 현황을 설명했다고 경기도는 전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경기도 기본주택 등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 방안도 발표했다. 그는 “영세 서민 대상의 열악한 기존 공공임대주택에서 벗어난 ‘경기도 기본주택’을 3기 신도시에서부터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주택자 누구라도 도심의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안정된 주거환경을 누릴 권리를 갖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지사는 부동산에 강력한 과세를 주장했다. 그는 기본소득토지세를 지지한다. 기본소득토지세란 공동의 자산인 토지로부터 생겨난 불로소득의 일부나마 조세로 환수해 구성원 모두가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이다. 그는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안정시킬 수 있는 과감한 부동산세 증세와 지역 화폐형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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