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지난 2017년 뉴질랜드 주재 한국 고위 외교관 A씨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결국 정상 간 외교 통화에서까지 언급됐다. 현재 뉴질랜드에서 A씨의 사건은 법원에서 체포 영장이 발급되고 언론에서 그의 실명과 얼굴이 공개되는 등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전화 통화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전화 통화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급기야 이 사건은 ‘정상 통화’에서까지 언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통화에서 한국 외교관의 뉴질랜드 현지 성추행 의혹 사건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성범죄 사건이 정상 통화에서까지 언급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게 외교가의 평가다.

A씨는 지난 2017년 뉴질랜드에서 근무하다가 뉴질랜드 국적 백인 남성 직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는 등, 세 차례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체 접촉은 인정하면서도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강력히 반발했지만, 당시 외교부는 A씨에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조치한 바 있다. 이후 A씨는 외교관 발령 3년 임기를 마치고 2018년 초 아시아 지역으로 발령이 나 뉴질랜드를 떠났다.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가 지난 25일 심층보도한 한국 외교관 성추행 사건 당사자 (사진=뉴스허브 캡처)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가 지난 25일 심층보도한 한국 외교관 성추행 사건 당사자 (사진=뉴스허브 캡처)

하지만 뉴질랜드 언론에서는 한국 정부가 A씨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지난 2월 뉴질랜드 법원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한국 정부가 인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

반면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뉴질랜드 측과 소통하고 있다. 외교부가 특권 면제를 거론하면서 특정인을 보호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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