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최근 정부와 여당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권과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 3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기존 집주인들의 불만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통해 폭발하고 있다. 세입자들은 임대차 3법 개정에 환영하고 나섰지만, 집주인들은 전세가가 올라도 제 값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30일 한 부동산 카페에서는 세를 주기 위해서는 ‘세입자 면접’을 봐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다.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집주인들이 전세를 내놓지 않아 결국에는 극도의 전세대란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세입자들의 ‘스펙’을 따져 선별해 계약을 하겠다는 얘기다.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세입자 모집 공고’ 풍자글.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세입자 모집 공고’ 풍자글.

부동산 카페에서 돌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 소급 적용에 따른 세입자 모집 공고’에는 세입자 지원자격으로 4년제 대학 졸업, 학점 3.5 이상, 토익 750이상 등을 요구했다. 입주 조건으로는 ‘아들에게 용돈 10만원 지급’ ‘매월 1일 집 상태 사진 찍어서 송부’ ‘매일 아침 문안 인사 송부’ 등을 내걸었다.

물론 해당 게시글처럼 ‘전세 8억짜리 집을 세입자에 5억에 계약했다가 향후 5%씩 밖에 못 올리는 집’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바뀐 후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기존 계약자 역시 추가 2년을 연장해 총 4년 거주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연장 요구를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5% 룰’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임대사업자들은 자신의 재산인 부동산을 마음대로 운용하지 못한다는 데 큰 불만을 품고 있다. 지난 25일 저녁에는 을지로에서 ‘6·17 부동산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모임’과 ‘임대차3법 반대 추진위원회’ 등 단체가 모여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촛불집회를 열기도 했다. 약 500여 명이 모인 이들은 “미친 세금, 그만하라” “왜 집주인이 차별받나”는 구호를 외쳤다.

또 다른 글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가상 대화가 올라왔다. 한 임대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세계약 연장을 못하게 됐다’며 통보하자, 임차인은 ‘전세연장 불가 사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 이에 임대인이 ‘아들이 혼인을 해 기존집을 물려주고 제가 들어가서 살려고 한다’고 답하자 임차인은 ‘법 바뀌는 거 아시느냐. 계약 종료 후 기존 집 전출증명서와 이 집 전입증명서 보내달라’고 말했다. 이 글에 댓글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대로 됐다” “도대체 정부가 뭘 하는거냐”는 등 내용이 달렸다.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가상의 임대인-임차인의 대화.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가상의 임대인-임차인의 대화.

한편, 지난 2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임대차보호법에는 세입자에 기존 계약 2년에 추가로 2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고 집주인은 전·월세 값을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국토위원회를 통과한 전월세신고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역시 7월 국회 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