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서류 제출 등 과정 간소화 
실효된 공제 계약도 신청할 수 있어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공제 가입 회원들을 위해 공제료 납입 유예를 2021년 1월까지 연장한다.  

서울시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시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바이러스 감염 여부와 피해 업종 확인을 통해 공제 가입 회원의 공제료 납입 유예를 실시해 공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이번에는 코로나19 피해 사실 확인 서류 제출 등의 과정을 생략했으며, 공제료 납입 유예 신청기간 중 실효된 공제 계약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은 다음 달 3일부터 올해 말까지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하면 된다.

공제료 납입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최대 2020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1년간 공제료에 대해 납입을 유예한다. 다만 납입 면제는 아니므로 납입 유예기간 종료 전 공제료를 납입해야 한다. 이번 공제료 납입 유예기간 이전 상반기 신청자는 기존 공제료 납입 유예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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