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4일 오후 2시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부과하는 부동산 세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이 모두 통과됐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반대 표결한 홍준표 무소속 의원. (사진=김혜선 기자)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상황판에 표시되고 있다. (사진=김혜선 기자)

이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장에 출석해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토론 등을 벌였지만, 직접적인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표결 상황판에는 ‘흰색’으로 이름이 표시된다.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반대토론에 나서면서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통합당에 항의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석에서는 “반대토론을 하면서 왜 표결은 안 하느냐” “반대표라도 눌러라”라는 등 외침이 나왔다.

하지만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야당과 법안을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표결을 하고 있다며 투표를 거부했다.

그런데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전 대표를 지낸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투표 참여가 눈에 띈다. 홍 의원은 이날 종부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부동산 세법에는 ‘반대’ 투표를 던졌고, 전월세신고제를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는 ‘기권’ 표를 던졌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참석한 홍준표 무소속 의원. (사진=김혜선 기자)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과 전월세신고제 등 법안 통과 결과가 상황판에 표시되고 있다. (사진=김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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