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신고제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이 통과되면서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이 완성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담은 임대차 2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재석 188명, 찬성 186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결됐다. (사진=김혜선 기자)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재석 188명, 찬성 186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결됐다. (사진=김혜선 기자)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재석 188명, 찬성 186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전월세신고제는 새롭게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체결일 30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규정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모두 신고 의무를 갖게 되며, 허위사실을 신고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임대차 3법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찬반 토론이 벌어졌다. 앞선 본회의에서 윤희숙 통합당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화제가 됐는데, 이번 본회의에서도 통합당 의원만 10명이 반대토론과 자유발언 등을 신청했다.

부동산 거래신고법 반대 토론에 나선 송석준 통합당 의원은 “부동산 신고법은 심층토론도 거치지 않은 날치기 입법”이라며 “임차인 보호를 위해 안정적인 기간에 저렴한 가격에 시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3법은 정부가 일일이 신고 받고 가격을 통제함으로써 역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전월세 시장에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교 통합당 의원 역시 자유토론을 통해 임대차 3법이 전세 소멸을 앞당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을 밀어붙이기 전에 한 번이라도 전세 월세를 구해봤다면 (민주당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제도이고, 세계적으로 월세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전세제도가 내집마련의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은 전세제도를 이용해 사다리를 밟으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그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말했다.

반면 허영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임대차 3법을 두고 “그동안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해던 임대차 계약에서 세입자도 제한적이나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이 정도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무려 31년이 걸렸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강력한 임차인 보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야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거주권의 균형추를 맞췄다”고 강조했다.

4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 (사진=김혜선 기자)
4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 (사진=김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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