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건축물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명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와 확대가 필요하다고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장했다.

지난 3일 경기 평택시 청북면 한 공장에서 토사가 덮쳐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진=뉴시스)
지난 3일 경기 평택시 청북면 한 공장에서 토사가 덮쳐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진=뉴시스)

7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조사처’)는 이날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를 다룬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건축물 안전사고 발생으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경기 평택에서 매몰 사고가 발생해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권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건축분 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 관리·감독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건축물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설계도서의 건축 및 구조 기준의 적합성 검토를 지원하고,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및 감독을 담당한다.

2017년 개정된 건축법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가 명시됐지만, 올해 5월까지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전국적으로 32개소만이 설치돼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필요성 인식과는 별개로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의 현실적 이유에 부딪힌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개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우선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는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한정해 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되 이 경우 지역 특성, 인구 규모, 건축 행정 건수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또한 센터를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필수인력인 건축사 및 건축구조기술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준인건비 확보를 지원하고, 외부 전문가 활용 및 지방공기업 위탁 등도 고려할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위반건축물 이행 강제금 확보 비율을 법령에서 정하고, 다각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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