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무소속 의원이 실형 선고를 받았으나 법정 구속은 피한 가운데, 손 전 의원이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12일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12일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12일 손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과 상의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계속해나가겠다”며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같은 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전 의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손 전 의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는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 역시 손 전 의원과 같은 이유로 법정 구속은 피했다.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했다고 기소된 청소년쉼터 운영자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앞서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지위를 이용해 전남 목포시의 도시 재생 사업 계획을 사전에 파악해 지난해 1월까지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재단 등의 명의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14억 원 사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 된 바 있다.

아울러 손 전 의원은 토지 3필과 건물 2채 등으로 구성된 목포 창성장을 자신의 조카 명의로 빌려 차명을 보유했다며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해당 사건은 언론을 통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손 전 의원은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다.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손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죄가 있을 시 자신의 의원직은 물론 재산과 목숨까지 걸겠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목포시의 도시 재상 사업은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된 내용으로 비공개 ‘보안자료’가 아니라는 것이 반박 내용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목포시의 경제문화유산 활용이라는 순수한 목적과 함께 시가 상승 동기로 범행에 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