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은 당연한 해고 사유” vs “해고 부당”

<뉴스포스트=정소현 기자>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이하 LG생건)이 전 직원과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된다.

업계에 따르면 LG생건은 과거 영업부에서 팀장을 맡았던 전 직원과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LG생건은 당시 영업팀장이었던 황모씨를 직위해제하고, 같은 해 9월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고시켰다. 직장 내 여직원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희롱 행각을 벌였다는 이유에서다.

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1월 모 지점으로 발령받은 이후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여러차례 성희롱 발언과 성추행을 일삼았다. 동료 여직원에게 “내 전 애인도 너처럼 가슴이 컸다”고 말하거나 “좋은 기운을 나눠주겠다”며 껴안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과도한 스킨십을 한 것.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퇴근한 여직원을 불러내 껴안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황씨는 지난해 6월까지 총 4명의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지속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양측의 소송전은 황씨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는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황씨는 지난해 말 구제 신청이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는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징계가 회사 내규보다 과하다며 재심을 받아들였다.

중앙노동위는 지난 3월 14일 “LG생건의 취업규칙 제139조에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행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견책, 감급, 정직 또는 강직 등 징계 처분’하도록 규정해 해고를 배제시키고 있음에도 해고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이미지컷으로,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그러나 중앙노동위 측의 이같은 판정을 인정할 수 없었던 LG생건은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심판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지난 1일 LG생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팀장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지휘ㆍ감독을 받는 여직원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희롱 내지 강제추행을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서 “비록 LG생건 규정상 직장 내 성희롱의 최대 징계는 강직(降職)이지만 황씨의 행동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만큼 징계는 정당하고 중노위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LG생건 측은 "당연한 조치"라고 정당성을 강조하면서도, 이같은 소송전이 외부에 알려지는데 대해 부담스러운 눈치다. 여성 직원들의 고용환경 안정을 위한 당연한 조치였음에도 공연히 이런 소송전이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게 되면 회사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LG생건 측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자세한 언급을 하기 곤란한 입장”이라면서도 “회사 측에서 황씨를 해고 한 것은 당연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사내에서 성희롱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그것을 은폐하는 것이 비난받을 일이다. 옳지 않은 짓을 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측은 직원들의 안정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면서 "법원에서조차 황씨의 행동은 범죄행위에 해당할 만큼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만큼 ‘해고’가 과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일단 소송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황씨는 항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과연 법의 심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이들의 재판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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