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지난해 12월 정부가 파주 등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하면서 해당 지역의 아파트에서 ‘중도금 대출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아파트 계약 당시에는 ‘비조정 지역’ 기준으로 계약을 진행했지만, 실제 중도금 대출 시에는 ‘조정 지역’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래픽=뉴스포스트 김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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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인 A부부는 지난해 10월 ‘운정 제일풍경채 그랑퍼스트(1926가구)’를 각각 분양받은 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파주 운정이 조정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1개 분양권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해주는 중도금대출은 비조정 지역의 경우 최대 2건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조정 지역의 경우 중도금대출 보증은 1건만 가능하다.

이 부부는 입주자 카페를 통해 “저와 남편 둘 다 무주택자이고 각 1개 씩 당첨됐다”라며 “아파트 계약 당시 모델하우스에서 분양권 2개 다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계약금도 힘들게 마련했는데 이제와서 (중도금 대출을) 나몰라라 하는 것은 건설자의 횡포”라고 말했다.

A부부의 경우 선택지는 두 가지다. 분양권 1개 계약을 취소하거나, 2023년 10월까지 중도금을 자비로 충당한 뒤 분양권 1개를 전매하는 것이다. 조정지역의 분양권 전매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나 계약 후 최대 3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운정 제일풍경채의 입주 시기는 2024년 초다.

1주택자 이상 수분양자들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해당 아파트가 비조정 지역으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계약을 진행했지만,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서약서를 써야 한다. 또 다른 수분양자는 “운정 제일풍경채는 비조정지역일 때 매력이 있어서 분양을 신청한 거지, 조정지역 규제를 그대로 다 안고 가겠다면 매력이 없다”며 “중도금 대출과 관련해 (분양 시) 안내한 내용이 상이해 계약금 반환 및 계약해지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수분양자들은 초기 계약대로 중도금 대출을 가능하게 해주거나, 최소한 건설사가 계약 취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일풍경채 건설사인 제일건설에서는 두 가지 요구 모두 확답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23일 제일건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 규제로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중도금 대출이 불가한 분들은 다주택자 분들이다. 1주택자라면 주택 처분 서약을 하면 중도금 대출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1주택자 이상 분들 중 처분서약을 안하시겠다고 하시는 경우”라며 “정부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따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무주택으로 계약하신 세대가 1400세대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이 분들은 정상적으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주택 수분양자들이 건설사 보증 대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체보증이 되면 다른 건설사에서도 다 보증을 해주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계약 해지에 대해서도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텐데, 계약금이 환불이 될지 위약금으로 처리될 지는 그때 가 봐야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주택 세대가 2건 분양을 받은 건 등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사례별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날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1주택자 이상 수분양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설사 해당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에 선정되기 전에 중도금 대출이 실행됐다고 해도, 최종 주택담보대출에서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무주택자 세대가 분양권을 2개 계약했을 경우, 아파트 잔금을 치를 때 조정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무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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