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최근 국회에서 이륜차(오토바이에) 전면부에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이륜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해당 발의안이 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상충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뉴스포스트 DB)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뉴스포스트 DB)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오토바이 전면부에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륜차는 후면부에만 번호판이 달려 있는데, 속도위반 등 무인 자동 단속장비는 자동차 전면에 부착된 번호판만 인식해 이륜차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이륜자동차 전면에도 번호판을 부착해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이륜자동차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일부 누리꾼들은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상, 번호판을 달기 위해 오토바이에 브라켓(연결 장치)을 달면 ‘불법 튜닝’으로 간주 된다고 지적했다. 시행규칙을 고려하지 않고 법안을 제정했다는 비판이다.

하지만 박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이륜자동차 번호판 장착을 위한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이미 담겨 있다. 박 의원의 발의안 50조의 2항에는 이륜차 제작자 혹은 수입자에 번호판 부착 및 봉인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386) (자료=국회의안정보시스템)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386) (자료=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이륜차 튜닝을 승인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도 발의안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8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본부 자동차튜닝처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튜닝에 관한 법령은 ‘시행규칙’으로 상위법에서 앞번호판 부착으로 개정된다면 당연히 시행규칙도 따라간다”며 “번호판에 대한 고시가 있고, 어떻게 부착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규정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해당 발의안에는 앞번호판 부착을 위한 장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여기에 번호판 부착을 위한 브라켓 설치도 이륜차의 제원(기계의 치수·무게 등 성능·특징을 나타낸 수치적 지표)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면 문제가 없다는 게 공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륜차의 경우 자동차와는 달리 경미한 구조·장치 튜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서 “현행법상 이륜차 제원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도의 부착물이면 괜찮다”고 말했다.

한편, 이륜차 앞번호판 부착 의무 법안은 지난 2006년과 2013년에도 발의됐지만 안전상 이유로 처리되지 못했다. 오토바이 라이더 단체도 앞번호판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라이더유니온은 “전면 번호판은 대인 사고 시 시민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고, 오토바이는 공기저항에 민감해 핸들이 돌아가는 사고가 날 수 있다”며 “박홍근 의원은 전면번호판을 달면 단속이 쉬워져서 사고율이 낮아질 거라는 단순한 생각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증 결과]

전혀 사실 아님. 박홍근 의원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이륜자동차 앞번호판 장착을 위한 장치 설치에 대한 규정이 50조 2항에 적혀 있다. 이에 ‘전혀 사실 아님’ 판정을 내렸다.

[참고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본부 자동차튜닝처 인터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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