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 노재웅 기자] 2년 전 ‘천안함 사건’으로 희생된 장병들과 그 유족에게 월 최대 142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등 다양한 보훈보상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22일 “천안함 용사 46명을 비롯한 한주호 준위와 부상자에 대해 개인별 맞춤형 보훈보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부상자에게는 장애정도에 따라 매월 35만5,000원~541만원을, 전사자 유족(배우자 또는 부모)에게는 미성년자녀 양육, 독자사망, 고령 등을 감안해 매월 103만7,000원~142만5,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사자 46명의 유족은 '전몰군경 유족'으로, 일괄 등록 45명(1명은 등록 비대상)에게 2010년 4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중·고교와 대학 교육을 희망하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전사자 배우자, 자녀 7명에게는 수업료 전액 면제와 학습보조비 명목으로 연간 11만원~21만8,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취업과 대부 지원도 활발하게 실시 중이다. 취업을 희망하는 전사자 유가족 중 2명은 보훈처 지원으로, 6명은 한화그룹 특별채용으로 취업했다. 주거 안정과 생활 안정을 위해 대부를 희망하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전사자 유족 8명은 아파트 특별공급과 장기저리의 대부지원을 실시했다.

특히 천안함 2주기를 앞두고 중앙보훈병원에서는 천안함·연평도 포격 등 전투상황을 겪고 전역한 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장병을 대상으로 올해 초 정신과 치료와 전문가 상담 및 심리검사의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 전화 상담을 실시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치료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천안함 희생 장병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검사와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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