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조유라 기자] 청소년들이 즐기는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우리나라에서만 미성년자 플레이가 불가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마인크래프트는 12세 이용가 게임이지만, 셧다운제 때문에 국내에서는 미성년자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의 플레이어가 구매하려면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하나는 문구가 뜬다. (사진=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 구매 홈페이지)
한국의 플레이어가 구매하려면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하나는 문구가 뜬다. (사진=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 구매 홈페이지)

마인크래프트는 인디게임 개발사 모장에서 만든 게임이다. 그런데 지난 2014년 마이크로소프트가 모장을 전격 인수하면서, 마인크래프트 게임은 윈도우 기반의 통합버전 ‘베드락 에디션’과 기존 모장에서 선보인 ‘자바 에디션’ 두 가지 버전으로 서비스됐다.

문제는 모장의 자바 에디션이 마이크로소프트의 Xbox 라이브계정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바 에디션에서 여러 가지 보안 문제들이 벌어지자 지난해 10월 22일 자바 에디션의 로그인 아이디 정보를 Xbox 라이브계정으로 서비스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청소년보호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등으로 인해 만 18세 미만은 Xbox 라이브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 게임사가 셧다운제를 준수하려면 만 18세 미만 유저를 식별해 특정 시간에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예 미성년자 접근을 차단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한국만의 서버나 시스템을 별도로 만들 여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존의 Xbox 라이브 방침대로 미성년자 접근을 제한하면, 국내 미성년자는 12세 이용가인 마인크래프트를 즐길 수 없게 된다.

국내 미성년자가 마인크래프트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모바일용 마인크래프트는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령 제한을 피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Xbox 라이브 계약 통합 일정을 공지하지 않고 있어 아직까지는 미성년자의 마인크래프트 PC버전 플레이가 가능하다.

또 만 18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본인 명의로 가입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에 ‘Xbox 라이브’ 프로필을 설정하고 본인인증을 거친 뒤 부모님 동의 화면에서 부모님 명의의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추가 인증을 거치면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다.

Xbox 라이브는 미성년 유저의 로그인이 불가능하다. (사진=Xbox 홈페이지 캡쳐)
Xbox 라이브는 미성년 유저의 로그인이 불가능하다. (사진=Xbox 홈페이지 캡쳐)

여성가족부는 마이크로소프트사와 함께 한국 이용자도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여가부 청소년 보호환경과는 지난 6일 정책설명자료에서 “게임업계,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규제챌린지 회의를 개최해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본지에 보낸 이메일에 “기존 19세 미만 국내 이용자와 신규 19세 미만 가입자를 위한 장기적인 해결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올해 말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증 결과]

판단 유보.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정통합에 대한 정확한 기간을 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성년자의 마인크래프트 PC 버전 플레이가 가능하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기존 방침대로 Xbox 라이브 미성년자 가입을 막으면서 계정을 통합하면 국내 미성년자들은 마인크래프트 PC 버전을 즐길 수 없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므로 ‘판단 유보’ 판정을 내렸다.

[참고 자료]

마인크래프트 홈페이지

Xbox Live FAQ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정책뉴스

마이크로소프트 관계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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