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 상표권으로 분쟁중인 오비맥주‧코리아에프앤티
코리아에프앤티 “오비맥주, 고의적인 상표등록 지연” 주장

[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한 중소 수제 맥주 업체가 오비맥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오비맥주가 해당 기업의 수제 맥주 브랜드인 ‘라온’의 상표권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진=오비맥주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오비맥주 홈페이지 갈무리)

23일 국내 중소 수제 맥주 업체 코리아에프앤티(이하 에프앤티)는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오비맥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에프앤티는 지난 5월 18일 ‘라온’을 브랜드 네임으로 정하고 ‘라온 맥주’를 32류(맥주)로 상표출원했다. 이후 두 달 뒤인 7월 22일 특허청으로부터 상표출원공고를 받았다. 상표출원공고가 된 상표는 2개월간의 이의신청기간을 두고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상표가 등록되도록 한 제도다.

그런데 상표등록일을 5일 앞둔 9월 16일, 오비맥주는 특허청에 상표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오비맥주가 근거로 제시한 법 조항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9호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상표는 상표권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제12호 및 제13호 ‘특정인의 출처 표시로 인식된 상표를 타인이 먼저 출원했더라도 수요자를 기만했거나 부정 목적으로 출원된 사유로 등록이 불가할 수 있다’ 등이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이유는 ‘추후 제출하겠다'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프앤티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제품이 나오기 전에 상표등록을 먼저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다”라며 “기업 규모가 큰데 이런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제품 이름을 짓고 출시하는 것은 고의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7월 초부터 제품 생산에 들어갔으며 인플루언서를 통한 광고도 진행하며 순조롭게 시장 진입에 나섰다. 그러나 대형 유통 업체와 납품계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비맥주 자회사 ‘핸드앤몰트’가 동일한 상표를 붙여 ‘라온 위트 에일’이라는 맥주를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해당 제품은 지난 7월 15일 출시돼 현재까지 대형마트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에프앤티 측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추후 제출 기간인 30일이 된 시점에 연장 신청을 접수, 다시 30일의 제출 기간이 유예가 된 상황이다. 추후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심사 기간은 약 8개월 정도로 예상된다. 이 기간 동안 오비맥주는 ‘라온 위트 에일’을 시중에 판매할 수 있다.

에프앤티는 지난 10월 오비맥주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했고, 12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및 분쟁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만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은 취하하고 지난 22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시장 진입은 아예 못하고 있다. 이미 유통사에서는 오비맥주의 라온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짝퉁이다. 유통사에서도 우리 같은 작은 기업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대기업 눈치를 보지 않겠나. 안 받아주는 거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오비맥주는 1년 이상 상표권에 대해 유예를 받고 출시한 제품과 잡부자재를 모두 소진한 이후 상표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접수되면 피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우리 회사에 물어 최소한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그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 제품 생산을 계속해야 한다. 창고에 쌓여있는 제품들이 폐기처분돼야 피해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회사 입장에서는 딜레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뉴스포스트는 오비맥주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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