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 재활용 환경 평가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재활용환경성평가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를 다룬 ‘NARS 입법·정책 보고서’를 이날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6%와 광물자원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대부분의 자원과 에너지를 해외에 의존하는 가운데,  매립되거나 단순 소각처리되는 폐기물 중 회수 가능한 물질이 56%나 포함된다. 재활용이 시급하지만,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 명시된 방법으로만 재활용이 가능해 한계가 있다.

현행법의 한계 때문에 지난 2016년 재활용 환경성 평가 제도가 만들어졌다. 평가에서 유해성과 안정성이 담보된다면, 개별적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제도 도입 5년 동안 재활용 환경성 평가 수행 지정 기관은 두 곳에 불과하며, 평가도 고작 12건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재활용 환경성 평가 제도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 평가 기관 수 부족에 따른 평가 승인 절차 장기화 ▲  승인 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의 전담 인력 부족 ▲ 제도 홍보·교육 및 발전 방안 마련의 어려움 등이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활용 환경성 평가 기관 지정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승인절차 기간 단축을 위해 비매체 접촉형과 매체 접촉형 재활용 환경성 평가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승인기관이 재활용 환경성 평가를 지속 가능하게 수행하기 위해 조직의 확대 및 역량 강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승인 위원 인력 확대를 통해 신청자가 재활용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회의가 열려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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