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최고은 기자]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모욕죄로 벌금형 판결을 받은 자의 공무원 신규 임용 가능 여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다가오는 7월 23일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시험을 맞이하여, 관련 내용을 팩트체크 해봤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국가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데는 불이익이 따르지 않는다. 해당 조건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가 규정하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을 살펴보니... 제33조 규정 외 사유로 결격시키지 않아

우리 형법은 모욕의 정도와 대상에 따라 범죄자에게 다양한 형벌을 부과한다. 일반적으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특정 대상에 대한 모욕 또는 특정 장소에서 이루어진 모욕에는 가중규정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형법 제107조 외국원수모욕, 형법 제109조 외국사절모욕, 형법 제138조 법정•국회회의장 모욕, 군형법 제64조 제1항 상관 면전 모욕,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 공연 모욕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각 조항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자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은 제33조를 통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형벌을 받은 경우에도 그 내용에 따라, 무거운 형벌을 받았다면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고 그렇지 않다면 국가공무원이 될 수 있다.

모욕죄로 인해 벌금형 처벌을 받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이 공무원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형벌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국가공무원이 될 수 있다.

특정직 공무원 임용 과정을 살펴보니...

소방공무원의 신규 채용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4일 소방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 등을 통해 지원자의 국가공무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의 형벌을 받은 이력은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찰공무원 신규 채용의 경우는 어떨까. 24일 경찰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찰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시험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가 이루어지지만, 공무원 결격사유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원자의 구체적인 범죄경력은 면접관에게 전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 ‘지원자격 자가진단’ 온라인 서비스 제공... 누구든지 자격지원 스스로 검토 가능

(자료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지원 자격 자가 진단)
(자료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지원 자격 자가 진단)

인사혁신처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공무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는 ‘지원 자격 자가 진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페이지를 통해,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포함), 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지방인재 해당 여부 확인 (5급 및 7급 공채 시험 대상),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민간경력자 경력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지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진단해볼 수 있다.

다만, 해당 프로그램은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사 등 특정직 공무원 채용에 대한 지원 자격 자가 진단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직 공무원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령과 공고문을 참조하여 자격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매년 채용시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응시 자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검증 결과]

사실. 국가공무원법은 제33조 결격사유 규정을 통해,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다. 모욕죄로 인한 벌금형은 해당 조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참고 자료]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지원자격 자가진단

형법

국가공무원법

소방청 관계자 전화질의

경찰청 관계자 전화질의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