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착용자 불만 고려해 ‘전자발찌 경량화’ 추진…의견 분분
전자발찌 착용자 4,800명…보호관찰관 턱없이 적어, 관리 허술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최근 법무부가 ‘전자발찌 경량화’ 방침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전자발찌를 지금보다 작고 가볍게 만들어 착용자의 사회적 낙인효과를 줄이고 교화에 중점을 두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양하다. <뉴스포스트>는 전자발찌의 효용성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짚어본다.

(그래픽=뉴스포스트 김혜선 기자)
(그래픽=뉴스포스트 김혜선 기자)

28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위치추적 전자발찌에 대한 기능 및 외형 개선에 나선다. 노후화된 기기 개선 및 정확한 위치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함이다. 법무부는 GPS, GLONASS 등 글로벌 위성 기술로 전파 수신율을 강화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전자발찌 도입 이후부터 꾸준히 문제로 제기된 전자발찌 훼손 사건을 고려해 스트랩(끈)의 소재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불편함을 고려해 경량화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체형 전자발찌는 휴대용 추적 장치와 부착 장치 등이 결합해 크기와 무게가 증가한 상태로 알려져 있다. 이런 이유로 착용자의 불만이 증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형화, 경량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효과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전자발찌 경량화를 두고 ‘범죄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챙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던 전자발찌가 착용자의 편의에 맞춰 소형화, 경량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지 않겠냐는 것이다. 교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는 하지만 범죄 충동 억제 효과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자발찌란?

전자발찌는 ‘전자감독 제도’에서 사용되는 전자 장치다. 전자감독 제도(Electronic Monitoring)는 전자적 기술을 이용해 범죄인을 감독하는 형사정책 수단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의 신체에 전자 장치를 부착해 24시간 대상자의 위치,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다.

전자감독 제도는 성폭력 사범의 높은 재범률,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 및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등의 해소를 위해 2008년 10월 시행됐다. 대상자는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자다. 부착 기간은 법정형에 따라 1년~30년까지 다양하다. 단 19세 미만자 대상 범행 시 부착기간이 2배 가중된다.

전자감독 제도에서 사용되는 전자 장치는 ‘전자발찌’와 ‘재택 장치’로 나뉜다. 전자발찌는 발목에 부착하는 장치로, GPS와 본체 및 스트랩 훼손을 감지하는 센서가 내장돼있다. 재택 장치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귀가와 재택을 확인하는 장치로, 위치 이동 및 훼손을 감지한다.

만약 전자발찌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시킬 경우 7년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전자발찌 배터리가 25% 이하로 내려가면 관제센터로 신호가 가기 때문에 배터리 충전에도 신경 써야 한다.

 

인력 부족 등 문제점 여전

범죄자의 위치 추적을 주목적으로 도입된 전자발찌에 대한 효용성 논란은 여전하다.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보호관찰이나 전자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보호관찰소 인력이 부족한 탓이다.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동선은 관제센터(서울·대전)에서 관리한다. 착용자들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동이 불가한 장소(유흥가, 학원가 등)가 있는데, 만약 착용자가 해당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관제센터에서 당사자에게 ‘이탈하고 있으니 원위치하라’는 연락을 하게 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경찰과 연계하거나 각 지역에 있는 보호관찰관들이 직접 나서기도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전국 전자감독 대상자는 5월 기준 4,832명이다. 전자감독 제도가 도입(2008)된 직후 관찰대상자 수가 150여 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무려 32배 증가했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 등으로 상습 절도, 가석방, 보석 등의 판결을 받은 이들에게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하면서 착용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관리하는 1 대 1 보호관찰·전자감독 등의 인력은 겨우 237명(2021년 4월 기준)이다.

특히 일선 보호관찰소의 경우 일과 이후인 야간이나 주말 등의 경우 보호직 공무원 1명, 무도 실무관 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무부가 올해 상반기 중 1 대 1 보호관찰·전자감독 인력 등 총 101명의 인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급격히 증가하는 대상자 수에 비해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재범 또한 문제로 꼽힌다. 물론 전자발찌 착용자의 성범죄 재범률은 미착용자 재범률(14.1%, 2003~2007년)보다 낮은 2.1%(2015~2019년)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또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303명에 이른다.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허술한 관리 감독이 불러온 재범이라는 지적이다.

결론적으로 전자발찌 착용만으로도 범죄 예방 효과는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관리 감독 부분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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