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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공기 지연 등 우려 없어”

‘왕릉뷰 아파트’ 대방건설 승소…기업 “수분양자 피해 방지 최우선”

2022. 08. 23 by 이병우 기자

[뉴스포스트=이병우기자] 최근 대방건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한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오는 9월 입주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23일 대방건설은 <뉴스포스트>에게 수분양자께 피해 가지 않는 것이 최우선 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원은 김포 장릉에서 바라볼 때 당 현장이 2002년에 완공된 아파트를 포함한 3개의 아파트 뒤 쪽에 위치해 경관 훼손이 미미한 점,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돼 나머지 공정이 진행되더라도 새로운 경관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앞으로도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며, 수분양자 분들께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공사가 계속적으로 진행됐기에, 공사기간 지연 등의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9일 해당 구역이 공사현장과 200m 이상 떨어져 있기에 역사 문화 보존 구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방건설은 취소소송을 제기한 다른 건설사 2곳과 함께 1심에서 승소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대방건설이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낸 공사 중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공사현장)이 200m 이상 떨어져 있어 역사 문화 보존 구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당시 조례와 문화재보호법으로는 건설사가 지자체장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을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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