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차량은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계도기간 종료 후 지난 12일부터 경찰의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됐는데요. 운전자들은 잘 지키고 있을까요? 한입뉴스가 체크해봤습니다.
[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차량은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계도기간 종료 후 지난 12일부터 경찰의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됐는데요. 운전자들은 잘 지키고 있을까요? 한입뉴스가 체크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