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리포트

박정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18세 자녀 3명 이상 양육자 자동차세 감면

[입법리포트] 다자녀 조세감면, 초저출산 막을 수 있을까

2023. 02. 20 by 이별님 기자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초저출산 시대를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자녀 양육자의 조세감면 혜택을 확대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사진=뉴스포스트 이해리 기자)
(사진=뉴스포스트 이해리 기자)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초저출산 시대를 맞아 다자녀 양육자에게 조세감면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국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 세계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 장래인구추계를 포함한 2022년 합계출산율 추정치는 0.77명에 그친다.

현행법은 다자녀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세는 면제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취득세와 자동차세 모두를 면제받는것 과는 다르다.

개정안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의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는 물론 자동차세까지 추가로 면제한다. 초저출산 시대에 맞게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박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 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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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조민 정유라최시원 고민정 2023-04-03 22:28:29
아이셋병역면제
인구절벽 2023-04-03 22:26:31
헝가리식출산율촉진방안
전저출산고령사회부위원장제시한것
15년동안 380조투입 돈퍼주기떼우기 탁상공론
인구절벽 2023-04-03 22: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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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대기업 2023-04-01 09:54:35
포스코 남동발전 남부서발전 서부발전 동서발전 삼성전자 S - OiL
'수출바우처"사업기준 2023-04-01 09: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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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출및고용증가율수출바우처지원받은기업 전년대비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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