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초저출산 시대를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자녀 양육자의 조세감면 혜택을 확대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초저출산 시대를 맞아 다자녀 양육자에게 조세감면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국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 세계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 장래인구추계를 포함한 2022년 합계출산율 추정치는 0.77명에 그친다.
현행법은 다자녀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세는 면제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취득세와 자동차세 모두를 면제받는것 과는 다르다.
개정안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의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는 물론 자동차세까지 추가로 면제한다. 초저출산 시대에 맞게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박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 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