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리포트

윤준병 의원, 과수화상병 예방법 발의 한준호 의원 “수목진료 명확성 높인다”

[입법리포트] 식목일 앞두고 ‘식물 진료’ 위한 법안 속속

2023. 04. 04 by 이별님 기자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4월 5일 식목일을 하루 앞두고 국회에서는 식물 관련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농가를 위한 과수화상병 예방법뿐만 아니라, 평범한 ‘식집사’를 위한 식물 진료 법안도 포함됐다.

지난해 4월 충북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충북농업기술원과 지역 내 과수화상병 합동예찰을 하고 있다. (사진=보은군 제공)
지난해 4월 충북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충북농업기술원과 지역 내 과수화상병 합동예찰을 하고 있다. (사진=보은군 제공)

4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물방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묘목 생산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병해충 관리를 한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법은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 시·도지사 및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병해충에 대해서는 번식과 생육 등에 관한 상황을 조사·제공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과수 묘목 생산단계부터 병해충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종자·묘목 관리 전문기관인 국립종자원을 식물 병해충 발생의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하고, 효율적인 예찰조사를 위해 농업 관련 대학 또는 연구소의 연구원 등을 예찰조사원으로 위촉해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과수화상병은 일단 감염되면 치료나 방제약이 없고, 확산 속도도 빨라 사전예방이 최선책” 이라며 “묘목 생산단계에서부터 병해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과수농가의 안정적 소득과 병해충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식재된 개나리 나무. (사진=뉴스포스트 이별님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식재된 개나리 나무. (사진=뉴스포스트 이별님 기자)

아파트 관리소장도 수목진료를

식목일을 앞두고 과수뿐만 아니라 도심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식물들을 위한 법안도 같은 당에서 나왔다. 한준호 의원은 수목진료의 명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나무의사’ 제도를 두고 원칙적으로 등록된 나무병원의 의사가 수목 진료를 할 수 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하거나, 수목 소유자가 직접 진료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이 공동주택 대지에 식재된 수목을 진료할 수 있는지, 관리소장 등의 수목 진료가 현행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 진료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소장 등도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관사 사용이나 임대차 계약처럼 수목의 소유와 관리·점유가 분리되는 다양한 사례를 고려해 수목진료의 예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아파트 수목진료와 관련된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수목을 비롯한 산림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