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사형 집행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형제 시효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30년이 지난 사형수들이 형을 면제받을 가능성이 커지자 국회가 법안 마련에 나섰다.
17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형법 내 사형 집행시효 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시효가 완성될 경우 집행이 면제된다. 사형은 재판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사형수의 복역 기간은 현재까지 약 29년 4개월이다. 6개월만 지나면 사형 집행의 공포에서 벗어나, 사실상 가석방 없는 무기수와 다를 바 없게 된다.
개정안은 사형에 집행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해 형사 사법 절차의 공백을 방지한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사형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안 의원은 “현행법 사각지대를 틈타 극악 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선고를 받은 범죄자들이 줄줄이 사회로 나올 수 있다는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관세청
수입수출
-2.7 -.6.5 -14 -25.4
-16.4 -13.9 -15.4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