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리포트

홍영표 의원, 노쇼 변호 예방법 발의 동의 없이 재판 불출석한 변호사 징계 

[입법리포트] 선임비 ‘먹튀 변호사’ 징계...‘노쇼변호 예방법’ 발의

2023. 05. 19 by 이별님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재판에 불출석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지난 18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홍 의원은 전날인 17일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일명 ‘노쇼 변호 예방법’을 발의했다. 노쇼 변호 예방법은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과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노쇼 변호 예방법은 지난달 파문을 일으킨 권모 변호사 사건 때문에 발의됐다. 학교폭력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유족 측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권 변호사는 세 차례 열린 항소심 기일에 잇따라 불출석했고, 유족은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권 변호사는 자기 과실로 소송이 패소했음에도 유족 측에 무려 5개월 동안 해당 사실을 숨겨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9일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소송대리인을 의뢰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대리인이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불출석할 때 의뢰인은 권리를 구제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반드시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홍 의원의 주장이다.

홍 의원은 소송 당사자가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의 불성실한 행위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에 재판에 쌍방 불출석 시 해당 사실을 소송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모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에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전 동의 없이 불출석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에 포함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학교폭력으로 딸을 잃은 유족의 8년 소송이 변호사 불출석으로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사건” 이라며 “이런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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