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를 근절해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의 나왔다.
24일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복제물 저작권 침해 행위를 근절하고, 공무원의 관련 조사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가 받은 손해액만 규정하고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이 요구돼왔다. 또한 불법복제물 단속 업무의 실효성 확보도 요구되고 있다.
개정안은 불법복제물 링크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과 불법복제물 링크 게시를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정하고, 피해자가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 공무원이 불법복제물 현장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현장에서 관계 공무원은 불법복제물을 수거·폐기·삭제 조사할 권한을 갖는다.
이 의원은 “국내 콘텐츠 수출액이 14조 3천억원인데, 누누티비로 영상 콘텐츠 피해액이 약 5조원에 달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누누티비 폐쇄 후 국내 4개 OTT 이용자가 7% 이상 늘어난 만큼,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를 하루빨리 근절해 OTT 업계를 공정하고 상식적인 경쟁 환경 속에서 성장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재난문자발송기준부합 '1시간 강수량 50nm
3시간누적 강수량 90nm동시충족
대기의강
다량의 수증기품은대기 마치'물길"같은모양 장거리이동하는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