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리포트

홍석준 의원, 정보통신법 개정안 대표발의 “칼부림 등 온라인 협박 처벌 규정 도입”

[입법리포트] ‘온라인 칼부림’ 처벌하는 법안 나왔다

2023. 08. 16 by 이별님 기자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테러 예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국회에서는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입법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6일 경기남부경찰청이 살인 협박 관련, 경기 수원역 일대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배치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지난 6일 경기남부경찰청이 살인 협박 관련, 경기 수원역 일대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배치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16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대한 온라인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지난달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일어난 후 SNS상에서 불특정 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살인예고 등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게시물이 속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 불안은 물론 경찰력 동원 등 행정력 낭비가 잇따르고 있다.

현행법상으로 온라인 살인예고 행위에 대해 살인예비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에 공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해당 내용을 SNS를 통해 유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SNS 협박글이 폭증하면서 경찰력 적시 대응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명확한 처벌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하거나 게시해 공중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실은 <뉴스포스트>에 “개정안에 따르면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사회적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는 온라인 협박이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법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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