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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안 발표 특수교실·유치원 포함...아동학대 방지도 병행

수업 방해 학생 격리...2학기 교실 어떻게 달라지나

2023. 08. 17 by 이별님 기자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교권 침해 문제 해결 요구가 거세지면서 교육부가 오는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학생 지도 방안을 제시했다.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업을 방해 시 교사가 학생을 격리할 권리 등이 주어진다.

17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7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7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초·중등학교 교권 확립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는 학생과 교원, 보호자의 책무가 담겼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 등이 포함됐다.

당장 2023학년도 2학기부터는 교사가 학부모에 전문가 치료 권고 가능해진다. 교원은 학생의 성장·발달을 위해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하는 ‘조언’을 할 수 있다.

학부모 상담은 교원과 보호자가 일시와 방법 등을 사전협의 후 진행해야 하고, 교원은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일어날 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교원은 학생이 수업을 방해할 시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안과 밖으로 분리할 수 있다.

학생들은 교육 목적이나 긴급상황 대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지키지 않는 학생은 교사로부터 주의를 받을 수 있고, 불응할 시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해 보관할 수 있다.

아울러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통합교육의 장면에서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 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이 긴밀히 협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고시됐다.

(그래픽=뉴스포스트 강은지 기자)
(그래픽=뉴스포스트 강은지 기자)

학생이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으며, 교원은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교권과 마찬가지로 학생 또는 보호자의 권리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없도록 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유치원을 위한 고시안에는

교육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별도로 마련했다.

원장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운영,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유치원 규칙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유치원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보호자의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 교육감은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상담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관할 유치원의 규칙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 부당한 보호자의 상담 요구로부터 유치원 교원을 보호하도록 했다.

이 장관은 “고시안 마련이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탈바꿈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합리적 학생 생활지도 기준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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