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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폐암 발병 학교급식 종사자, 17년 일해야 산재 인정

2023. 10. 05 by 이별님 기자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 발병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노동자가 총 1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17년 이상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해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지난 7월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폐암 산재 피해자가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7월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폐암 산재 피해자가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5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113명의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폐암 발병으로 산재를 인정받았다.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폐암 발병이 처음 산재로 인정받은 것은 불과 2년 전인 2021년이다. 해당 노동자는 12년 동안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 사망했다.

113명의 산재 피해자는 평균 16.7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고, 산재 심사 기간은 평균 195일이나 소요됐다. 산재 승인의 주요 원인은 종사자의 조리흄 과다 노출 및 열악한 환기시설로 꼽힌다.

학교 급식실 종사 경력이 10년 미만인 경우 '폐암 잠복기 10년' 기준에 따라 절반 이상이 산재 인정을 받지 못했다. 경력이 10년 미만 종사자의 폐암 산재 신청 16건 중 11건이 불승인됐다.

업무 기간이 잠복기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폐암 발병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 하지만 노출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강 의원은 "현재 학교급식실 현장은 노동자의 폐암 등 질병을 포함해 가장 기본적인 안전으로부터 위협받고 있지만,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은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라며 "교육 당국이 시급하게 예산을 확보해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무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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