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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마트 인수 시 받은 합병차익 '과세이연' 혜택 2011년 마트 사업 분할…잔액 승계 부당 판단 '법인세 취소' 1·2심 원고 패소…대법, 상고 기각

신세계, 850억원 규모 법인세 취소 소송 최종 패소

2023. 11. 21 by 홍여정 기자

[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신세계가 이마트 분할 과정에서 부과된 850억원 규모의 법인세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송 패소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신세계가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세계는 지난 2006년 9월 월마트를 인수한 뒤 사명을 신세계마트로 변경, 2008년 12월 흡수합병했다. 당시 합병은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으로 인정되면서 합병으로 승계한 유형고정자산 차익 약 2596억원에 대해 납부를 연기해주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았다.

다만 이 혜택에는 3년 내 월마트 인수로 인한 사업을 폐지하거나 관련 자산을 외부로 처분하지 않아야만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이후 신세계는 2011년 대형마트 사업 부문을 분할해 이마트를 신설했다. 이 과정에서 이마트가 월마트 인수 관련 충당금 2460억원을 승계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년 이마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분할로 인해 합병에 따른 과세이연이 종료됐다고 판단한 과세당국은 이마트가 충당금 잔액을 승계받는 방법으로 과세이연을 할 수 없음에도 그 잔액을 승계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2016년 신세계에 853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신세계는 이마트 분할이 과세이연이 종료되는 ‘사업의 폐지’ 또는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냈다. 하지만 2019년 1심은 신세계의 이마트 분할이 과세이연 종료 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해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분할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2008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인 2009년 1월부터 3년 이내에 해당하는 2011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과세이연 종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세계는 2020년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재판부의 판단은 같았다. 2심 재판부는 "2심 재판부도 "이 사건 분할은 법인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종료사유에 해당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는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2020년 2심도 신세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에 적용될 법령 등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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