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Pick

법원 "공정위, SPC 계열사 647억원 과징금 취소해야"

2024. 02. 02 by 오진실 기자

[뉴스포스트=오진실 기자] 법원이 계열사 부당 지원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에 부과한 647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한다고 판단했다.

SPC그룹 (사진=뉴스포스트 홍여정 기자)
SPC그룹 (사진=뉴스포스트 홍여정 기자)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는 파리크라상·SPL·비알코리아·샤니·SPC삼립 등 5개 회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7월 파리크라상 등 계열사 3곳이 밀다원 등 생산 계열사 8곳으로부터 밀가루 등 제빵 원재료와 생수 등 완제품을 구매하는 단계의 중간에 SPC삼립을 끼워 넣는 이른바 ‘통행세 거래’를 했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SPC삼립 등에 부과한 647억원의 과징금 취소할 것을 명령했다. 또, 파리크라상·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 매각 금지 명령 등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특히 SPC그룹에서 삼립에 통행세를 몰아줘 부당 지원했다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 재판부는 “거래에서 삼립의 실질적 역할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만큼 부당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파리크라상, SPL, BR코리아는 삼립으로부터 밀가루를 유리한 조건으로 사들여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부당 지원해선 안되며, 삼립은 지원받아선 안 된다”라며 시정명령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SPC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규명되고 오해가 대부분 해소돼 다행”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